전세자금이 부족한 청년들이 이용할 수 있는 청년 전용 버팀목전세자금 이 있는 걸 알고 계시나요?
주택도시기금 상품이고 최장 10년 동안 저렴한 금리로 대출 가능한 상품인데, 2023년은 이전보다 임차보증금과 대출한도가 넓어졌다고 해요.
기존과 변경된 사항이 무엇인지, 대출대상, 대출금리, 신청시기, 대출한도, 대출기간 등에 대해서 정리해봤으니 아래 내용 확인해보세요.
요약 (3가지 모두 충족해야 합니다.)
1. 부부합산 연소득 6천만원 이하
2. 순자산가액 3.61억원 이하 무주택 세대주(예비 세대주 포함)
3. 만 19세 이상 ~ 만 34세 이하의 세대주 (예비 세대주 포함)
상세 (아래 8개 조건 모두 충족해야 합니다)
임대차계약서상 잔금지급일과 주민등록등본상 전입일 중 빠른 날로부터 3개월 이내까지 신청해야 합니다.
만일, 계약갱신의 경우에는 계약갱신일(월세에서 전세로 전환계약한 경우에는 전환일)로부터 3개월 이내에 신청해야 합니다.
***1년 미만 재직자의 경우 대출한도가 2,000만원 이하로 제한될 수 있습니다.
부부합산 연소득 2천만원 이하는 임차보증금(3억원 이하)의 1.5%이고,
부부합산 연소득이 2천만원 초과 ~ 4천만원 이하일 경우, 임차보증금(3억원 이하)의 1.8%입니다.
부부합산 연소득이 4천만원 초과 ~ 6천만원 이하일 경우는 임차보증금(3억원 이하)의 2.1% 입니다.
1)연 1.0%p : 연소득 4천만원 이하인 기초생활수급권자, 차상위계층
2)연 1.0%p : 연소득 5천만원 이하 한부모가구
3)연 0.2%p : 장애인, 노인부양, 다문화, 고령자가구
<추가우대금리>
1) 연 0.2%p : 주거안정 월세대출 성실납부자
2) 연 0.1%p : 부동산 전자계약 체결한 자
3) 연 0.3%p : 1자녀가구
연 0.5%p : 2자녀가구
연 0.7%p : 다자녀가구 (3자녀 이상)
4) 연 0.3%p : 만 25세 미만 청년가구
**우대 금리 적용 후 최종 금리가 연 1.0%p 미만인 경우는 연 1.0%로 적용된다고 해요.
2년입니다. 하지만 4회까지 연장 가능해서 최장 10년동안 대출 가능해요.
1) 주택도시보증공사 전세금안심대출 보증서로 최대 2년 1개월 (4회 연장하여 최장 10년 5개월 가능)
2) 10년 이용 후 연장 시점 기준으로 미성년 자녀 1명 당 2년 더 추가가 가능합니다. 그러니 최장 20년 사용가능한 셈입니다.
중도상환수수료는 없습니다!
대출 시 필요한 서류의 경우 각 은행 지점에서 심사하면서 추가로 필요한 서류가 있을 수 있습니다. 그러니, 은행 상담원과 꼭 자세한 내용 확인 후 준비하길 바랍니다.
이렇게 정리해봤는데, 도움이 되었을까요?
더 상세한 정보는 아래 주택도시기금 홈페이지에서 확인할 수 있습니다. 대출자격이 되는 분들은 전세자금 마련 시 위 대출 상품 이용해보세요.
<주택도시기금 청년전용 버팀목전세자금 대출 상세 페이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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