콘텐츠로 건너뛰기
Home » 2023 청년 버팀목전세자금 총정리 – 대출대상, 금리, 대출한도, 기간

2023 청년 버팀목전세자금 총정리 – 대출대상, 금리, 대출한도, 기간

전세자금이 부족한 청년들이 이용할 수 있는 청년 전용 버팀목전세자금 이 있는 걸 알고 계시나요?
주택도시기금 상품이고 최장 10년 동안 저렴한 금리로 대출 가능한 상품인데, 2023년은 이전보다 임차보증금과 대출한도가 넓어졌다고 해요.

기존과 변경된 사항이 무엇인지, 대출대상, 대출금리, 신청시기, 대출한도, 대출기간 등에 대해서 정리해봤으니 아래 내용 확인해보세요.

청년 전용 버팀목전세자금대출 총정리

대출대상, 대출금리, 대출한도 등 총정리

청년 버팀목전세자금 대출대상 (아래 요건 모두 충족해야 함)

요약 (3가지 모두 충족해야 합니다.)
1. 부부합산 연소득 6천만원 이하
2. 순자산가액 3.61억원 이하 무주택 세대주(예비 세대주 포함)
3. 만 19세 이상 ~ 만 34세 이하의 세대주 (예비 세대주 포함)

상세 (아래 8개 조건 모두 충족해야 합니다)

  1. 주택임대차계약을 채결하고 임차보증금의 5% 이상을 지불한 자.
  2. 대출접수일 현재 만 19세 이상 만 34세 이하의 세대주(예비 세대주 포함)
    *단, 쉐어하우스에 입주하는 경우 예외적으로 세대주 요건으르 만족하지 않아도 이용 가능합니다.
  3. 세대주를 포함한 세대원 전원이 무주택이어야 합니다.
  4. 대원 전원 or 배우자가 주택도시기금대출, 은행재원 전세자금대출 및 주택담보대출을 이용하고 있을 경우 대출 불가합니다.
  5. 대출신청인과 배우자의 합산 총소득이 5천만원 이하인 자.
    단, 신혼가구, 혁신도시 이전 공공기관 종사자, 타 지역으로 이주하는 재개발 구역내 세입자, 다자녀가구, 2자녀 가구인 경우 6천만원 이하인 자
    **헷갈리실 분이 있을 수 있는데 소득산정은 세전입니다!
  6. 대출신청인 및 배우자의 합산 순자산 가액이 3.61억원 이하인 자
  7. 신청인이 연체, 대위변제,대지급, 부도 등과 관련된 신용정보 및 해제 정보가 남아있는 경우 대출 불가능
  8. 대출접수일 현재 공공임대주택에 입주하고 있는 경우도 대출 이용 불가합니다.

신청시기

임대차계약서상 잔금지급일과 주민등록등본상 전입일 중 빠른 날로부터 3개월 이내까지 신청해야 합니다.
만일, 계약갱신의 경우에는 계약갱신일(월세에서 전세로 전환계약한 경우에는 전환일)로부터 3개월 이내에 신청해야 합니다.

대상주택 (아래 요건 모두 충족해야 함)

  1. 주거용 오피스텔 포함하여 임차 전용면적이 85m2 이하 주택
    (단, 만 25세 미만 단독세대주일 경우, 60m2 이하 주택)
    *쉐어하우스에 입주하는 경우 예외적으로 면적 제한 없음
  2. 임차보증금이 3억원 이하

대출한도 (다음 중 작은 금액으로 산정)

  1. 호당대출한도 : 2억원 이하
    *만 25세 미만 단독세대주의 경우 1.5억원 이하여야 합니다.
  2. 소요자금에 대한 대출 비율
    2-1. 신규계약 : 전세금액의 80% 이내
    2-2. 갱신계약 : 증액금액 이내에서 증액 후 총 보증금의 80% 이내
  3. 담보별 대출한도
    3-1. 한국주택금융공사 전세대출보증 : 해당 보증 규정에 따름
    3-2. 주택도시보증공사 전세금안심대출보증 : 해당 보증 규정에 따름
    3-3. 채권양도협약기관 반환채권양도 : 연간인정소득 – 본인 부채금액의 25% – 기 기금전세자금대출잔액

***1년 미만 재직자의 경우 대출한도가 2,000만원 이하로 제한될 수 있습니다.

청년 버팀목 대출

청년 버팀목전세자금은 임차보증금 3억원 이하여야 함.

청년 버팀목전세자금 대출금리 (변동금리 적용)

부부합산 연소득 2천만원 이하는 임차보증금(3억원 이하)의 1.5%이고,

부부합산 연소득이 2천만원 초과 ~ 4천만원 이하일 경우, 임차보증금(3억원 이하)의 1.8%입니다.

부부합산 연소득이 4천만원 초과 ~ 6천만원 이하일 경우는 임차보증금(3억원 이하)의 2.1% 입니다.

금리우대 (중복 적용 X)

1)연 1.0%p : 연소득 4천만원 이하인 기초생활수급권자, 차상위계층
2)연 1.0%p : 연소득 5천만원 이하 한부모가구
3)연 0.2%p : 장애인, 노인부양, 다문화, 고령자가구

<추가우대금리>
1) 연 0.2%p : 주거안정 월세대출 성실납부자
2) 연 0.1%p : 부동산 전자계약 체결한 자
3) 연 0.3%p : 1자녀가구
연 0.5%p : 2자녀가구
연 0.7%p : 다자녀가구 (3자녀 이상)
4) 연 0.3%p : 만 25세 미만 청년가구

**우대 금리 적용 후 최종 금리가 연 1.0%p 미만인 경우는 연 1.0%로 적용된다고 해요.

청년 버팀목전세자금 이용기간

2년입니다. 하지만 4회까지 연장 가능해서 최장 10년동안 대출 가능해요.

1) 주택도시보증공사 전세금안심대출 보증서로 최대 2년 1개월 (4회 연장하여 최장 10년 5개월 가능)
2) 10년 이용 후 연장 시점 기준으로 미성년 자녀 1명 당 2년 더 추가가 가능합니다. 그러니 최장 20년 사용가능한 셈입니다.

중도상환수수료

중도상환수수료는 없습니다!

준비서류

대출 시 필요한 서류의 경우 각 은행 지점에서 심사하면서 추가로 필요한 서류가 있을 수 있습니다. 그러니, 은행 상담원과 꼭 자세한 내용 확인 후 준비하길 바랍니다.

  1. 본인확인이 가능한 주민등록증, 운전면허증 여권 중 택 1
  2. 대상자 확인을 위한 주민등록등본
    -단독세대주 또는 배우자 분리세대는 가족관계증명원이 필요
    -배우자가 외국인이거나, 재외국민 혹은 외국국적동포일 경우 외국인 등록증이나 국내거소신고사실증명 발급해야 합니다.
    -결혼예정자의 경우 예식장계약서나 청첩장 준비해야 합니다.
  3. 건강보험자격득실 확인서
    -근로소득자의 경우는 사업자등록증 첨부된 재직증명서 발급해야하고, 사업소득자의 경우 사업자등록증 준비해야 합니다.
  4. 홈텍스 발급 소득금액증명원 서류를 가져가야해요.
  5. 확정일자가 있는 임대차(전세)계약서 사본과 건물 등기사항전부증명서 발급받아야 합니다.

 

이렇게 정리해봤는데, 도움이 되었을까요?
더 상세한 정보는 아래 주택도시기금 홈페이지에서 확인할 수 있습니다. 대출자격이 되는 분들은 전세자금 마련 시 위 대출 상품 이용해보세요.

<주택도시기금 청년전용 버팀목전세자금 대출 상세 페이지>

https://nhuf.molit.go.kr/FP/FP05/FP0502/FP05020301.jsp

답글 남기기

이메일 주소는 공개되지 않습니다. 필수 필드는 *로 표시됩니다